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위장카드 가맹점 신고 내달부터 10만원 포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위장카드 가맹점 신고 내달부터 10만원 포상

입력
2001.08.24 00:00
0 0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받게 된다.국세청은 23일 상당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ㆍ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때 위장가맹점을 이용,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 같은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위장가맹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한 업소의 상호나 주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업소 명칭 및 주소와 일치하는 지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려면 6하원칙에 따라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보내면 된다.

고발내용에는 고발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ㆍ연락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실제 이용한 업소상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의 업소명이 포함돼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이나 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좋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넘겨받아 관할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고발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예금계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이용, 소득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위장가맹점 조기 색출시스템을 가동해 위장가맹점 사업자 3,631명을 적발, 이중 611명을 고발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는 1,303명을 색출했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