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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축전' 방북단 7명 보안법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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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축전' 방북단 7명 보안법위반 영장

입력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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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파문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23일 강정구(姜禎求ㆍ56) 동국대 교수와 전상봉(36)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부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관계자 6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그러나 개ㆍ폐막식 참석자들의 경우 이적성이 경미하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평양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에서 개최된 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17일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자’는 글을 자필로 남긴 혐의다.

강 교수는 또 지난 4월23일과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적교육을 시킨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 6명은 지난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과팩스를 주고 받은데 이어 지난 8일 남측본부 임시의 장단 회의에서 북측본부와의 강령개정 협의방안 등을 논의한 후 북한에서 개최된 범민련 연석회의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지은 뒤 ‘백두산 밀영(密營)’방명록 작성 등 파문 당사자와 범민련 의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강 교수 등은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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