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미 군속 앨버트 맥팔랜드(56)씨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를 놓고 한국사법당국과 주한미군이 정면대립하고 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2조3항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미군쪽에 1차 재판권을 보장하고있으나, 합의의사록은 ‘평화시 미군 당국은 군속과 군인 가족에 대해 유효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합의의사록에 따라‘민간인 맥팔랜드씨가 공무수행 중 이었더라도 우리나라에 전속 재판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비해 법조계 일각에는 ‘합의의사록 규정은 군무원과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일뿐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미군도 이 논리에 따라 맥팔랜드씨가 기소된 이후 지난 4월12일 이례적으로 공무수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재판권이 미군에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군은 22일 한국 법원의 공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독극물 방류지시가 공무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협정 양해서는 공무의 범위에 대해 ‘공무집행기간 중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독극물을 방류한 환경범죄는 애초에 협정이 규정한 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영안실 부소장으로 30일간 감봉처분을 받았던 맥팔랜드씨가 올해 초 소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에게 가벼운 징계처분과 함께 승진까지 시켜준 미군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