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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명前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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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명前의원 집유

입력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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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흥복ㆍ李興福 부장판사)는 22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전 자민련 의원 김범명(金範明ㆍ58)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김 피고인은 신한국당 소속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를 하던 1995년 2월~96년 11월 동안 탈루세액 51억원을 부과받은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11월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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