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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휴대폰가입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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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휴대폰가입허술

입력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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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017만 사용해 왔는데 7월 초 난데없이 011 고지서가 날아왔다. 011과 017이 통합되면서 착오가 생긴 줄 알고 가까운 011고객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난생 처음 듣는 사람이 내 이름을 빌려 작년 1월 대리인 가입을했다는 것이다.SK텔레콤 상담원은 명의도용신고를 하면 해결해줄 테니 걱정말라고 했다. 그러나 3주후 011측에서 전화를 걸더니 확인 결과 내가 017 본사에서 대리인 가입용 신분증 복사본에 서명을 해서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다.

나는 017 본사에서 팩스를 보낸 일도 없고 더구나 서명은 해준 적도 없다. 011측은 팩스만 보고 확인조차 않은 채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리인 가입시켜준 것이다. 다시 따졌더니 SK텔레콤은 해결해서 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알고 보니 이동통신의 명의도용약관 자체가 신분증 복사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허술했다. 회원수를 늘리는데 급급해서 고객들의 명의도용을 부추기는 셈이었다. 그리고는 대리가입인의 체납액을 받아내려고 억울하게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을 몰아세우기까지 한다.

당국은 명의도용약관을 허술하게 방치하는 이동통신사의 관행을 근절해주기 바란다.

/ 전수진ㆍ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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