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파문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로 인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범민련 간부 등 10여명의 1차 사법처리대상자 외에도 추가로 소환되는 사람 가운데 사법처리대상에 포함되는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의 수사대상은 만경대 방명록 작성자와 ‘민족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ㆍ폐막식 참가자로 한정됐지만 범민련의 방북전 사전교신 및 평양에서 불법회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의 초점이 범민련에 대한 용공혐의 수사로 급선회하고 있다.
방북 전부터 범민련간부의 동향을 주시해온 국정원은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 본부와 불법회합한 사실이 포착되자 곧바로 e메일 등 사전교신 자료 등을 확보, 긴급체포대상자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들이 사전교신을 통해 연석회의를 가질 목적으로 방북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과 회합ㆍ통신 혐의가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평양 연석회의에 추가로 참석한 인사나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적단체에 대한 대대적인용공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범민련이 방북전 이미 8ㆍ15행사 때 강령개정 등을 공언해온 데다 통일부도 이들의 방북을 승인했던 터여서 사법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만경대 방명록에 서명한 강 교수에 대해서도 23일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강 교수는 “항일투쟁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글의 내용이 북측의 구호와 흡사하고 ‘만경대 정신’의 객관적인 의미가 뚜렷한 이상 찬양ㆍ고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강 교수 이외에 ‘노동자 계급’ ‘전민족 대단결’ 등의 글을 남긴 사람의 신원을 파악,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탑 행사 참가자에 대한 수사도 진전되고 있다. 검ㆍ경은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과 전상봉 한청의장 등 통일연대 집행부와 일부 한총련 간부 등이 기념탑 행사 참가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전모의 여부를 추궁중이다.
이들중 최 위원장 등3~4명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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