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는 유흥업소 104개와 숙박업소 200여개가 밀집되어 있는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 있다. 또 바로 옆 성남동에는 러브호텔만 30개가 넘게 퍼져있어 유흥업소의 천국으로 불린다.성남시는 지난 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에 대해 주거지로부터의거리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신시가지인 분당구에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로부터 400m, 150m의 제한을 둔 것과 달리,구시가지인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각각 150m, 30m라는 ‘느슨한’ 규정을 두었다.
성남시의 논리에 따르면 계획도시인 신시가지와 달리 주거지와상업지역이 혼재한 구시가지의 경우 작은 거리제한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말 중동 한남교회 부지의 유흥업소 허가 문제 대두로 ‘성남지역 러브호텔과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결성되었고 성남시 역시 더 이상 중동지역에 유흥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었다. 하지만 1년도안되어서 주거지로부터 30m 바로 바깥에 있는 중동지역에 5개의 유흥업소가 무더기로 들어서게 됐다.
중동 유흥업소 집결지 바로 옆에는 10여 개의 초ㆍ중ㆍ고교가 몰려있어 학생들이 등ㆍ하교시간에 그 거리를 지나치게 된다.
100m 안팎에 이와 같은 300여개의 유흥ㆍ숙박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드존’이라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은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인권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여성들은 외부와 차단되어 집단생활을하면서도 업주와의 채무관계로 통장관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유흥업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여성이 또 인권의 사각지대로 들어선다는것을 의미한다.
성남시 중동지역의 유흥업소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있는 공공연한 매춘 지역이라면서 업소 주인들은 ‘합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의 유흥업소와 달리 실질적인 단속도 어렵고 한번 허가가 나면 좀처럼취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5개 업소의 허가취소와 함께 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현실적인 유흥ㆍ숙박업소 설립제한거리를 두어야 한다.
장기적인 정책을 통한 지역의 상권 변화 없이는 성남시가 유흥업소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이미 있는 것이므로 한 두 개 정도 늘어나도 ‘한강에 물 한 컵 더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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