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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쟁취 연대 서울시·지하철工에 손해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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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쟁취 연대 서울시·지하철工에 손해訴

입력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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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소속 장애인 9명은 22일 "서울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사이버 로펌 '디지털로'는 소장에서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지하철역등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할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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