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국내 재판을 정식으로 거부해 파문이 예상된다.22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지법소속 집행관 박남오씨와 사무원 1명이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 맥팔랜드씨의 공소장 송달을 위한 부대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미군측의 수령 거부로 기지 5번 출입구에서 40여분간 대기하다 오전 11시32분께 철수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된 사실이 인정돼야만 정식 재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공보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12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국 법무부에 적법한 문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재판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 또 "맥팔랜드씨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을 내렸으며,근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주한미군이 일차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달 집행은 담당 재판부인 형사 15단독 오재성 판사가 '미군 영내에 있는 군인이나 군속에게 공소장,구속영장,소환장 등을 전달할 때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에 따라 집행관실에 문서송부를 요청해 이뤄졌다.
담당재판부는 앞서 우편으로 맥팔랜드씨에 대한 공소장 송달을 2차례 시도했으나 재판 관련서류를 주한미군 영내로 배달하는 규정이 없어 전달을 하지 못했다.
오 판사는 "4월 정식재판 회부 결정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첫 기일도 지정하지 못하는 등 재판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정경위를 통해 한번 더 송달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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