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이 헌법에의해 보장되는 나라에서 통화 내용이 새나가고, 신상정보가 멋대로 유통된다는 것은 비록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 해도 대단히 위험한 사태다. 그런데도이동통신업계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우려할지 않을 수 없다.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서울경찰청의사이버 범죄수사대가 21일 통화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직원과 함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등 관련 두 이동통신회사를 입건한 것이 어떻게 처리될지를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이들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어 이동통신의 개인정보유출과 통신비밀이 잘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법적인 책임을따지기에 앞서 이동통신 회사들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사실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회사들은 요금미납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전국 수많은 대리점에 통화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ID를 수십개씩 부여하고 있는데, 바로 이 ID를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용이 유출되고있다고 한다. 회사경영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업의 횡포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800만명에이르고 그 쓰임새가 유선통신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현실적인 법제도의개선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동통신 공급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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