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64명 가운데 횟수가 많았던 7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무더기로 기각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양태경(楊泰卿) 판사는 22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신청돼 실질심사를받은 7명 중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김모(26)씨 등 5명은 기각했다.
양 판사는 “경찰은 3회 이상 성매매를 한 사람에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기준은 성관계 횟수가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기ㆍ미혼 여부”라며 “기각된 피의자중 3명은 미혼인데다 여고생임을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성매매자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하는 시점에서 돈을 주고 3회 이상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너무 관대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여성단체에서도 “법원이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 치우쳐 청소년의 성을사는 남성의 죄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경찰청은 20일 여고생 J(18)양 등 2명과 성매매를 한 64명을 적발, 이중 3차례 이상 성관계를맺은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 가운데 7명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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