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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月1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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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月10만원 확정

입력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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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2일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여성은 10.5개월, 남성은 12개월로 정했다.

그러나 월 20만~25만원의육아휴직 급여를 요구해 온 여성계와 노동계에서 “분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 휴가의 추가 30일분 급여는 최저 월 47만4,600원에서 최고 13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재정 상태를 고려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1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연대회의는 “노동부가 당초 육아휴직신청자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월 25만원선을 검토하다가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급여를 대폭낮춘 것은 졸속ㆍ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정하면 이 보다 많이 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주가 주는 60일분 급여도 현행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여성근로자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신청기간은 평균 4.9개월로 조사됐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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