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보험약가)을 1개월당 214만3,440원(1캡슐당 1만7,862원)까지 해주기로 결정했다.이 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18세 이상 외래환자는 1개월에 64만3,032원(보험약가의 30%)을, 18세 미만은 42만8,688원(20%)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글리벡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측은 1개월당 300만원까지 보험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약품 공급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보심) 일부 위원들은 본인 부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약가를 최종 결정하는 건보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 등은 글리벡의 본인부담금을 18세 이상 50만4,000원, 18세 미만 33만6,0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건보심 심의를 거쳐 글리벡에 대한 보험지원 상한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외국산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스위스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1개월 기준 3,840스위스프랑ㆍ약 275만3,664원)의 65%를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보고, 이 가격에 부가세와 도매 이익을 더해 보험지원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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