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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희규의원 벌금150만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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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희규의원 벌금150만선고

입력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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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현승ㆍ李炫昇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민주당 이희규(李熙圭ㆍ이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Y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연구과정 1학기를 마쳤으면서도 전공을 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기부금을 내지 않은 후원회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변선종(45)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의해 벌금300만원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해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한나라당이 재정신청, 재판부는 변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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