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현금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예정대로 내년1월부터 도입된다.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21일우리사주조합이 운영하는‘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자사주를 2년간보유하고 있다가 3년째 되는 해부터 5년에 걸쳐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SOP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노동부는 다음주 중 ESOP에 대한세제 지원책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출연해 자사주를 구입하면 이를기금의 조합 계정에서 2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부터 5년간 20%씩 근로자에게 나눠준다.
또 기업이 현금을 출연했을 경우에는 최장1년 단위로 출연금을 모아 6개월안에는 자사주를 사야한다.
재경부와 노동부 관계자는“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일정 기간이 지난뒤부터 자사주를 분할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받았을 때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부과시기를 늦추고 처분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또는 면제의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자금을 손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