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지나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환경부에 이어 일부 지자체 등도 세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신용거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장기 불황으로 급증 추세에 있는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하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각종 사업장과 지프, 버스 등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내년부터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체납 가산금을 올리는 등 징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774만여건, 4,093억여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나이 가운데 632만여건(81.6%), 3,418억여원(83.5%)만이 징수됐으며 142만여건, 675억여원은 체납 상태이다.
환경부는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에도 고액 체납자가 줄지 않을 경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일괄 공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500여명으로 대부분 제조,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3년 환경오염 원인자에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연 2차례 부과된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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