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위반사건으로 고발돼 최근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무혐의’처리나 ‘벌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지불한 뒤 해결되면 200만원을 더 주기로 했는데 해결 기미가 없어 아예 사건 의뢰를 중도포기했습니다. 이 때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임료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한경우ㆍ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 처리가 희망대로안돼 중도 포기할 경우 착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의뢰시 작성한 수임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규정이 대부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균일한 양식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대부분은 사건 착수 뒤 의뢰인의 사정으로 수임을 포기할 경우 착수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착수금반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은 편이라 합니다.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임분쟁조정위(02-3476-6000)를 두고 분쟁 해결을 돕고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계약에 관한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1999년까지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었으나 ‘과도한 수임료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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