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헌혈증서 양도대상을 친족으로 제한하거나 현혈증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헌혈인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복지부는 헌혈환부예치금이 고갈위기에 놓여 있어 헌혈증서의 자유로운 양도를 친족으로 제한하고 헌혈자가 수혈을 받을 경우 혈액검사료는 수혈자가 내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중이라고 21일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헌혈을 근거로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된다.
헌혈환부예치금제는 적십자사가 사람들이 헌혈을 할 때마다 1,000원씩을 채혈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뒤 헌혈자가 수혈을 받을 때 혈액형검사료 등으로 5,7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
복지부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한번 헌혈하고 수혈해도 4,700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예치금이 급속히 줄어들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헌혈증서 양도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수혈자에게 금전적인 부담까지 줄 경우 가뜩이나 감소추세에 있는 헌혈자가 급감, 혈액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헌혈증서 양도를 제한한 뒤 헌혈자가 크게 줄었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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