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7월24일부터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그런가 하면 구청 같은 공공 건물내 복도에서까지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한번은 구로구청 인터넷 방에 아이들이 두 세 명씩짝지어 몰려와 인터넷 게임을 하고는 킥보드를 타고 비좁은 복도를 무법자처럼 휘젓고 다녀 사람들을 위협했다.
비좁은 건물 복도에서 킥보드를 타는것 역시 도로에서 타는 것 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다. 공공건물에서는 아이들이 건물 내로 킥보드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제지하고 용무가 끝날 때까지현관에 킥보드를 임시보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킥보드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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