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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 취소·손해배상" 2차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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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 취소·손해배상" 2차 제소

입력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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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대표이종진ㆍ李種鎭)는 6월29일 252명의 원고단이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재한군인ㆍ군속보상청구 소송’에 이어 다시 원고단 100여명을 모아 이 달말 추가 제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추가 제소는 야스쿠니(靖國) 합사(合祀) 철폐를 비롯해 생사 확인 및 유골 반환, 미불 임금 공탁금 반환, 손해배상 등 1차 소송과 같은 내용이며, 청구금액은10억여엔에 이른다.

특히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자 명단이 국내에 보관 중인 ‘징용자 명부’에 있다는 보도(본보 8월1일 1면)를 접한 뒤 합사 여부를 확인한 유족 6명도 원고로 참가한다.

2차 소송 원고단에참여하는 황대경(黃大慶ㆍ70)씨는 “신문기사를 보고 징용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선친이 일본 해군에 근무하다 1954년 5월23일 사망한 사실과‘59년 7월31일 야스쿠니 신사 합사’라는 고무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눈을 감기 전에 선친의 합사 오명이라도 씻어주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협의회 김은식(金銀植)사무국장은 “소송에 참가한 유족 대부분이 연로해 합사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징용자 명부를 공개해 더 많은 유족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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