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아들이 지역의보료를 내지 않았다며 내 월급을 차압하겠다는독촉장을 보내왔다. 내 직장보험에 있던 아들이 취업을 하면서 자신의 직장보험으로 옮겼다가 넉 달 전 실직을 했는데 그 후 다시 내 직장보험으로복귀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복귀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라니 이해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에문의를 하려 했지만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어서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실직신고를 하지 않아 체납을 한 것이 문제된다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다.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강요한다면 보험공단의 신뢰감만 떨어뜨릴뿐이다.
/강국희ㆍ 수원시 장안구 정자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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