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우그룹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던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법원이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현대건설 사태 등과 같이 정부가 투신ㆍ은행권에 부실기업 자금지원을 종용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 판결에 따라 대우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봤던 투자자중 일부는 ‘대우채권 환매연기’의 적법성 논란과 관계없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최 철ㆍ崔 喆 부장판사)는 20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부실한 대우채권에 투자해손실을 입혔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우중공업, ㈜대우 CP(기업어음)를 매입할 1999년 7월 말과 8월 초 당시 대우그룹은 이미 자금 부실이 심각했었다”며“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고객의 돈을 부실채권에 투자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금융당국 등의 지시를 따른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피고와 금융당국의 내부문제일 뿐 채권전문가인 피고가 채권부실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기공사측은 99년 5월 한국투신에서 수익증권 30억원을 매입했으나 이후 한국투신이 정부와 대우 채권단의결정에 따라 ㈜대우중공업과 ㈜대우의 부실 기업어음을 신규, 추가 매입하는 바람에 일부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대우부실의 문제가 커지자 같은 해 7월22일 대우그룹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을 결정, 투신권이 신규 채권매입을 하게 했으며 8월12일에는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를 취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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