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반은 20일 전화방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여고생 2명과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64명을 적발, 한의사 정모(38)씨 등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S대 교수 김모(42)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중학교 선ㆍ후배인 장양 등 2명의 여고생은 정씨 등 피의자 64명으로부터한번에 10만∼40만원씩 모두 86차례 1,053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은 장양이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피의자들의 연락처와 인상착의, 직업등을 기재한 수첩을 보고 성 매매 용의자들을 수사해왔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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