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층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전세자금이 6,000만원내에서보증금의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범위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내년에 기존 계획(2만2,500가구)에서 3만가구를 늘려 5만2,500가구, 2003년에는 기존(2만가구)보다 7만가구를 늘려 9만가구를 건설하는 등 모두 10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착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작년말까지 사업승인된 3만2,500가구를 포함, 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6만7,500가구 건설에 모두 254만평(수도권156만평)의 택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미 확보된 149만평을 제외한 105만평을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월세보증금이 2,500만~3,500만원인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융자범위를 현재의1,500만원에서 서울은 2,450만원까지, 광역시는 2,100만원까지, 이외 지역은 1,75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5,000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되는 무주택 서민 전세자금도 6,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주택 구입때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자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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