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협동조합의 회계분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앞으로 회계분식 행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문책수준의 제재를 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면직조치하고 고의성 여부를 가려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2001년 말 결산결과를 기초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합 등 회계분식 개연성이 있는 조합을 선정, 내년 3월 검사인력을 집중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에 대한 검사 때 회계분식사실이 적발될 경우 회계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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