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인 1인 시위라도 주변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줬다면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1인 시위의 허용여부를 놓고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판사는 19일 서울 종로 광화문 앞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하얀 붕대를 감은 미라 분장으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회부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 노동자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 방법에 상징적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미라 복장을 한 채 시위를 벌였다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김씨의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4월13일 정부가 레미콘노조의 설립을 불허하자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뒤 즉심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예술적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의 적용 요건인 ‘다수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자,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불안감 조성)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알몸으로 시위를 한 것도, 교통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구체적인 피해사실 없이 혐오감이라는 주관적 기준만으로 평화적인 1인 시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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