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인터넷으로 해결하세요.”국세심판원은 19일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부당한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ntt.go.kr)를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담당 심판부,조사관과 사건의 처리과정도 손쉽게 알 수있다. 또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4만여건의 심판결정사례를 주요 쟁점별로 수록해 자신이 청구한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다.
최경수(崔庚洙)국세심판원장은 “종전에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세무서나 국세심판원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인 인용률은 지난98년 23.5%에서 99년32.4%, 지난해에는 35.7%로매년 높아지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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