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를 끌었던 언론사 세무고발사건이비리 사주 구속과 함께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몇몇 언론단체들은 이제 언론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법 등 언론관련 법안 개정을 통한제도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은 무엇이며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여회선ㆍ23ㆍ경기 가평군
세무조사 공방으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개혁성향의 여야 의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 이 정간법 개정을 결의 했습니다. 따라서 내달 1일 열리는 국회에서 정간법 개정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간법 개정안은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해11월 입법 청원해 현재 국회 문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 달 ‘화해와 전진을 위한 포럼’ 및 ‘한반도 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이 개정안의 세부적 조항들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8조 ‘특정인의소유지분 30% 제한’ 입니다. 재벌의 소유도 제한하고, 특정인이30%이상 소유한 지분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6개월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주의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고 공공성을살리자는 것이지만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주장도 강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소유지분 제한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은 또 ‘편집권 독립’을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을 명시하는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등의 재정실태를 문화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특정신문사의 여론독과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공익적 성격상 일반기업과달리 더 엄격하게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업체가 시장의 50%, 다른 3개 업체가 75% 이상을 독과점할 수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인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여야의원 31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언발위는 여론독점이나 왜곡보도, 소유 및 경영 등 광범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각 3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구로 활동시한은 2년입니다.
박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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