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미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항공안전등급을 2등급으로 결정한 데 대해, 건교부를 상대로 20일부터 일주일간 경위 파악을 위한 직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FAA의 항공안전관리 평가에 대한 대처실태 ▦항공법 개정과 교육훈련실시등 안전관리조치 이행상황을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올2월 건교부 정기(일반)감사에서 항공안전분야 감사를 제외한 것으로 밝혀져 사후약방문식 늑장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국적기들의 항공사고가 빈발한 점을 감안, 감사원이 당시 항공안전분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항공안전 2등급(위험국) 판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수 있었다는 견해가 많다.
감사원 관계자는 “2월 12~28일 건교부 일반감사에서 당시 항공국 등이 인천공항 개항준비 문제로 바빠 항공안전문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감사는 2명이 관련부서 2~3개국을 맡아 회계위주로 진행하므로 모든 사안을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특히 당시에는 FAA가 우리나라의 항공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 전이어서 항공안전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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