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 회의를 열어 만경대 방명록 사건 등 평양 8ㆍ15 남북공동행사에서 발생한 방북단 파문에 대해 관계자들을 의법 처리할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19일 “NSC는 방북단 일부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ㆍ폐막식 행사참석과 만경대 방명록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북단이 21일귀환하는 즉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뒤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관련, 당사자인 통일연대 소속 K씨는 19일 평양에서 “만경대에 갔기 때문에 만경대와 통일의 필요성과 연관해 방명록에 그런 내용을 쓴 것”이라고해명했다. K씨는 17일 김일성(金日成) 생가인 만경대 방문중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썼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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