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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과다편입 투신사에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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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과다편입 투신사에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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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대우채를 과다편입해 동일종목투자한도를위반한 투신사는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으로 수조원 규모의 대우채에 투자한 펀드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투신사가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위반해 무보증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박모(40)씨가 H투신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결정했다.

위원회는 “투신사가 고의로 투자한도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H투신은 적법하게 운용했을 때 얻을수 있는 대우채 예상환매대금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인 32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씨는 1999년 2월 이 투신사 수원지점에서 중기펀드상품에 2,000만원, 단기펀드에 5,000만원을 입금했으나 펀드가 대우채를 과다 편입하는 바람에 679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중기펀드와 단기펀드는 각각 1,000억원, 2,000억원의 투자신탁재산운용과정에서 대우채를 지속적으로 편입, 동일종목 투자한도(10%) 비율을 0.71%, 15.02%씩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외에도 이들 펀드에 투자한 계좌는 중기펀드2,358건, 단기펀드 3,847건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추정한 이 회사의 손해배상액은 중기펀드1억6,000여만원, 단기펀드 29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H투신은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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