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정기분 균등분할 주민세 365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주민세 부과내용을 보면 개인(가구주)은 346만8,000건에 166억원이고 개인사업자는 23만6,000건에 118억원, 법인사업자는 12만1,000건에 81억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총 8만7,000건, 32억2천700만원(9.7%)이증가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해야하며 인터넷(http://etax.metro.seoul.kr)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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