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ㆍ 朴永烈 부장검사)는 17일 부실 해외법인 지원 등 명목으로 허위 무역거래를 가장,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코오롱상사 대표이사 나모(57)씨 등 전ㆍ현직 임원 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 회사 법인을 벌금 5,000만원에, 전 임원 임모(52)씨 등 3명을 벌금 1,000만원씩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중계무역을 하면서 해외금융권의 이자가 낮은 점을 이용, 홍콩 현지법인을 시켜 물품수입대금을 해외차입 금융으로 해결하도록 한 뒤 1999년 12월 홍콩법인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6,250여만달러를 불법 송금, 채무를 갚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하자 수입액을 과대계상해 현지법인에 무역 중계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등 96년~지난해 말까지 모두 43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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