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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근무 6명 부친회사 근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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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근무 6명 부친회사 근무 '특례'

입력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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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부설연구소에 자제들을 병역특례대상인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시키는 등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부설 연구소 근무 전문연구요원 명단’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 3월까지 부친이 운영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산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은 전국에 모두 6명인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문연구요원에게 지정사유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파견 근무를 보내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됐거나 경고ㆍ주의를 받은 업체들이 올 상반기에만 31곳으로 나타났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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