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업자선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강동석 인천공항 사장의 평가항목 변경 사전인지설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의 외압메모라는 돌발변수가 등장,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이 변수들은 검찰 수사의 큰 줄기인 원익과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의 로비 여부보다도 외압설을 강조하는 정황으로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이 전 단장이 주장한 외압설이 깨지고 오히려 원익측에 대한 역특혜 및 로비의혹이 불거진 계기는 이씨가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전인 지난 6월21일 직권으로 토지사용료 평가항목을 토지사용기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그러나 이씨의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은 같은 날 강 사장도 검토한 뒤 일부 수정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강 사장은 평가계획안중 ‘평가위원 선정 방침’부분에서 평가위원을 내ㆍ외부로 구분한 원문에 줄을 긋고 ‘구분 철폐’라는 지시와 함께 ‘東’이라는 자필 사인을 첨부했다.
이 사실로 볼 때 강 사장이 평가위원 항목 외에 토지사용료 항목의 변경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검찰로서도 강 사장이 우선협상자 1차 평가가 이뤄진 7월10일을 전후해 왜 갑자기 토지사용료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자를 에어포트72로 바꾸라고 지시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단장은 구속된 뒤 첫 검찰조사를 받은 15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전화 등 외압의혹을 메모 형태의 일지로 작성했다”고 밝혔으며 가족 등 측근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메모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씨측의 말처럼 외압메모가 공개된다면 검찰은 전면 재수사라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외압메모의 상대방이 누구냐하는 점과 뒤늦은 공개시점. 외압메모의 상대방은 원익또는 에어포트72측으로 좁혀지는데 만일 원익측이라면 자신의 혐의사실만 부각될 뿐이다.
이와 관련, 이씨는 1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권 등에 의한 추가외압은 없었다”고 밝혔을 뿐 입을 다물고 있다.
뒤늦은 공개시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씨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왜 하필 구속이후에 외압메모의 존재를 시사했느냐가 의문이다.
이씨의 혐의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기에 법정에서 메모를 공개한다 해도 자신의 유ㆍ무죄나 형량에는 별 영향을끼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이씨가 구속 후 청탁전화의 주체에게 모종의 구원의사를 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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