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8ㆍ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중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통일탑)’에서 열린 개막식과 폐막식 야회(夜會)에 참석한 통일연대 등 일부 남측대표단의 명단을 파악, 대표단이 귀국하는 대로 핵심 참석인사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통일탑 행사 참석경위 및 이적행위 여부를 조사해 적극적인 고무ㆍ찬양이나 친북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김종수(金宗秀) 단장 등 대표단 관계자들을 불러 방북조건인 ‘통일탑 행사 불참’ 약속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조사, 행사참석 주도 인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16일부터 통일탑 참석자들에 대한 자체 정보수집 및 법리검토 작업에착수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과도 의견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를 비롯,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ㆍ권낙기 통일광장 대표ㆍ진관스님 등 통일연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통일탑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10대 강령’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행사 참석 자체가 북한의 통일정책 지지로 비춰질 수 있어 이적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소환 조사를 담당할 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21일 대표단이 돌아오는 대로 통일연대 간부와 민화협, 7대종단 관계자도 불러 누가 행사참석을 주도했으며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률검토 및 소환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국가권위를 부정하고 이적행위를한 성격이 짙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연대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은 15일 오후 정부와의 사전약속 및 남측대표단의 만류에도 불구, 평양 통일탑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16일 밤 같은 장소에서 열린 폐막식 야회에도 80여명이 참석, 파문을 일으켰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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