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밝혔다.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 받은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여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각종 공사입찰참여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 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사무실을 해당 시ㆍ도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각각 4명과 5명으로상향 조정했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의무가입 공사 범위를 현행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확대했다. 이밖에 현행 건설업자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기술자 등을 갖추면 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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