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16일 국내 미혼 남성들에게 이혼한 러시아 여성을 초혼으로 속여 국제결혼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김모(47)씨와 A(21)씨 등 러시아 여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국제결혼정보회사 대표인 김씨는 3월부터 6월까지 K씨에게 또 다른 한국 남성과 결혼 직후 이혼한 A씨를 미혼이라고 소개,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한국남성 3명에게 러시아여성 2명을 소개해주고 총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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