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社主 영장 청구 의미 / 檢.言 '세무비리' 법적다툼 막올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社主 영장 청구 의미 / 檢.言 '세무비리' 법적다툼 막올라

입력
2001.08.17 00:00
0 0

16일 사주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언론사 세무비리 수사는 일단 큰 가닥이 정리됐다.그러나 1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검찰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의 해당 언론사및 사주측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유ㆍ무죄 공방은 이제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또 해당 언론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는대로 행정소송을 낼 것이 확실해 언론사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한 기나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6일 일부 공개된 구속대상자 5명의 영장내용은 ‘조세포탈액의 전체적인 감소’와‘거액의 횡령액 추가’로 정리된다.

조세포탈액의 경우 2억여원 증가한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 외에는 국세청고발세액보다 줄었다. 조선일보사와 방상훈(方相勳) 사장의 경우 63억원으로 1억원이, 동아일보사와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도 42억여원으로 12억여원이 각각 감소했다.

국민일보사 2개 법인과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대한매일 국민체육진흥사업국 이태수(李太守) 전 대표의 경우도 각각25억여원과 21억여원으로 각각 9억여원과 13억여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방 사장, 김 전 명예회장, 조 전 회장이 각각 50억,18억, 7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해당 언론사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

적용법조는 5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일부 조세법처벌법위반 포함)가, 횡령사실이 드러난 사주 3명에 대해서는 따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는 포탈세액이 연평균 2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5억원 미만일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이 전 대표를 제외한 구속대상자들 모두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5명 모두에 대해 포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가법이 적용되며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횡령액 상당의 벌금형도 병과가 가능하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와 배임 혐의의 경우 검찰이 일부 입증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장에 기재할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제외됐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 시점까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공소장에 이들혐의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3일께 까지는 기소를 완료할 생각”이라며 “포탈세액 등 세부 범죄사실은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