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오전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전 명예회장,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대한매일신보 국민체육진흥사업국 이태수(李太守) 전 대표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방 사장과 김 전 명예회장, 조 전 회장은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돼 조세포탈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방 사장은 19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000주를 명의신탁ㆍ매매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증여, 63억여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공금 50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김상만(金相万) 회장 소유의 회사주식 26만6,526주를 일민문화재단에출연한 뒤 계약서를 허위작성, 두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42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 전 부사장은 증여세와 이자ㆍ임대소득세 등 49억여원을, 이 전 대표는 소득세 등 2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 누락과 계열사 주식 및 현금 우회증여 등을 통해 세금 25억여원을 포탈하고회사자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모두 영장을 청구했다”며 “배임이나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은 일단 적용하지 않았지만 기소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은 16일 오후 이들 5명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17일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오후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 2명이 각각 2개사씩을 맡게 되며 17일 오후 늦게야 발부 여부가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내달 6일 이전에 구속된 5명 외에도 피고발인과 탈세 관련 핵심 임직원 등10여명 안팎에 대해 혐의내용을 확정, 일괄 기소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