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운영자를 검찰이 11일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소리바다를 고소한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은“소리바다로 인해 지금까지 2,0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음악파일의 교환과 전송은 엄연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다”며 검찰의 기소를 적극 환영한다.
반면, 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인터넷 단체들과 네티즌들은“음악파일 교환은 새롭게 발전한 인터넷 문화이자 새로운 신기술로, 이를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있다.
[찬성] '정보공유' 미명下 복제방조 저작권자 창작의욕 꺽어…
‘정보공유론자’ 는 남의 재산권을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에 젖어 있고 ‘인터넷 기술발전론자’는 인터넷 기술이 창작자의 권리 보다 위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재산권을 무시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다.
인터넷상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한 대상은 권리자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놓은 무료나 공유 소프트웨어, 또 누구나사용해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것들이어야 한다.
권리자가 만든 상품을 ‘정보공유’라 하여 무제한 사용케 한다면 더 이상의 상품생산은 없을 것이다.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지급한 대가는 창작의 대가다.
인터넷 이용이라는측면에서 보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왔던 것이다.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는 모차르트의 기술(software)을 보호함은 물론살리에리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hardware)을 인정한 것이다.
상품을 팔기 위한 공짜광고가 한때화제였고 일부 네티즌은 이 광고가 현실세계에서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컴퓨터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온 사고가 지금의 온라인시대에 그대로 배어나고 있다.
소리바다 및 ‘P2P(peer to peerㆍ개인간 정보교환)’의 등장이후 CD를 구입하는 것은바보 또는 컴맹이나 하는 행위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리바다의 행위가 종범(방조)이고이용자가 주범인데 어찌 주범인 이용자는 처벌하지않고 방조범인 소리바다를 처벌하느냐는 지적은 이와 같은 현실을 살펴볼 때 잘못된 것이다.
소리바다는방조범으로 가장한 주범이고 이용자는 부지불식간에 소리바다의 덫에 빠져 주범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음악저작권자가 소리바다 운영자만을 고소한 배경이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 운영자는 자신들이 문화산업시장을 흔들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변명한다.
소리바다측은 오늘처럼 문화산업전체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그 때(2000년 8월 경) 즉각 운영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보공유’ ‘인터넷 신기술발전’을주장하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왔으며 일부 기업체로부터 지원까지 받아 상업적으로 발전했다. ‘상업적이지 않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은 가면을 쓴행위 그 자체이다.
돈을 들여 상품을 만든 사람은 ‘울음바다’에서 보내고있고,남의 상품을 마음대로 쓰도록 장려하고 조장한 소리바다는 ‘웃음바다’가 되어왔다.
최근 중국 대륙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진원지는 대한민국에서 만든음반이다. 한류열풍이 불기까지 음반제작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고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정체가 전혀 엉뚱한 창구로 무제한 방출되고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이란 가상세계에도 세상살이처럼 최소한 지켜야 할 룰이 있다.
/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창주이사
[반대] 음악파일 교환은 디지털문화 정보접근원 인정하고…
현행 법 규정으로만 본다면,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제는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 ‘사적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지만, 소리바다 이용자의 복제 행위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제’의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과연 타당한 것일까? 특히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기술의 발전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소리바다와 같은 P2P 기술에까지 ‘복제’ 개념을 그대로 접목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복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것은 유형물을 복제할 때 나타나는 속성때문이었다.
예컨대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상적인 저작물의 사용에는 복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복제를 통제하더라도 저작물이 소비되어야하는 본래의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물 사용 행위에 복제가 수반된다. 음반이라는 유형물로부터 해방된 음악 비트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가 접근하려면 ‘복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제 ‘복제’는 저작권자의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저작권자가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 이상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계를맺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무시한 채, 소리바다의 이용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구성하는 검찰의 기소결정은 너무나 성급한것이었다.
복사기가 등장했을 때 출판업의 종말을 예고했고, 비디오의 등장이 영화산업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란 표현을 통해 음악 파일의 광범위한 복제로 입게 될 음반제작사의 피해를 염려하지만,정작 걱정할 것은 이번 결정이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 P2P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P2P 파일 공유 방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없고 개인이 직접 만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특히, 소리바다의 서버는 ‘냅스터’와 달리 음악파일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누가 접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이를저작물의 불법복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마저 금지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변리사 (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모임)
■음반제작자-네티즌 "소유권""공유권" 상충 美서도 '냅스터' 논란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 바다’는인터넷을 통해 개인 PC에 담겨있는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P2P 방식의 대표적인 인터넷 프로그램이다.
개인이가진 파일을 대규모로 서로 교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 기술이 가져온 혁명이지만 ,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이 인터넷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에서 먼저 벌어졌다. 음악공유 사이트인 미국의 ‘냅스터’에 대해 미국의 연방 지법이 지난 2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부추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에 대해 배포중지명령을 내렸다. 냅스터는 저작권 있는 음악파일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냅스터와는 달리 소리바다는 서버에 음악파일 리스트와 회원 ID를 저장해 두지않아 단순 중개 역할만 하지만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부추겼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결국 네티즌들간 음악파일 전송 교환이 “저작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네티즌간 정보 공유권리와 정보생산자의 소유권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검찰의 이번 기소는 네티즌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다.음반 제작자들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생산물이 무작위로 전송돼 생산자가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다면 누가 생산하려 하겠느냐”고 항변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상의 정보 흐름’이란 복합적인 문제를 검찰이 일도양단식으로 ‘칼질’해서는 안된다는입장이다.
특히 정부공유론자들은 무형의 정보 흐름에 유체물 같은 소유권 개념을 부과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흐르는 정보는 점유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모두 통제하려는 것은 생산자의 권리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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