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헌상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 독립운동 참여자는 300여만명, 순국인사만도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8,856명에 불과하다. 광복후 바로 마무리됐어야 할 독립유공자 지정 및 포상이 정정 불안과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가 1962년에야 본격화한 탓이다. 그 때문에 정부와 학계 발굴인사를 제외한 대다수가 증거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훈 당국은 독립운동을 입증할 문헌이나 옥살이 기록 등을 민원인이 직접 찾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호(辛龍鎬ㆍ60ㆍ경남 마산시)씨의 경우 조부(신영경·辛泳慶·1937년 작고 당시 48세)가 1919년 고향 함안에서 두 차례 만세운동을 주도해 투옥된 사실을 증명하는 데 무려 3년을 소모해야 했다.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3급 장애인인 그가 고향 면사무소와 증인 등을 쫓아 다니며 겪은 고생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면 업적과 비중에 따라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5등급으로 나뉘어 월 100만~237만원을 받는 데 생존자 331명은 모두 3~5등급이어서 평균 수령액이 150만원에 못 미친다.
지난달부터 연금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상자(848명)는 월 67만원, 44만원이 고작.
그나마 본인이 사망해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되면 건국훈장은 57만~99만원, 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은 각43, 24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광복회 박정일(朴正一) 총무부장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일반 유공자와는 다른 특별 예우가 필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아쉬워 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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