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은 13개 중앙언론사가 모두 이의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15일 “현행법상 공정위의 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중앙언론사의 이의신청일은14일과 16일, 18일로 각각 만료되는데 현재로서는 13개사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의신청 기한이 끝난 경향신문과 문화일보,한국방송공사(KBS) 3개사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16일로 기한이 끝나는 언론사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18일 만료되는 언론사중에는 디지틀조선 등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중앙일보 등은 심결서를 받은 지 2개월 내에 내도록 돼 있는 과징금 납기 연장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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