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9월중 과외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교육부 관계자는 15일“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 합동 회의를갖고 시도별 자체 단속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특히 고액과외 우려지역에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신도시, 서울 강동 지역 등 외에 최근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전국 시도 일부 지역을 더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역별단속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단속기간과 투입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단속결과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8월7일 이후 새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지역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당부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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