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이다. 혼자서만 공부하다시험일이 가까워져서 종로학원 종합반에 등록했다. 한 달 수강료가 14만1,600원에 보충수업비 6만원, 모의고사비 6,000원을 더 냈다.막상학원에서 강의를 들어보니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이튿날 그만 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조금도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어느 학원이든 수업을 하루라도 들으면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충수업비와 모의고사비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환불도 받지 못하니 모의고사라도 보라고 했다.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제명을 해서 모의고사도 볼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학원에 항의했더니 모의고사비만 돌려 주겠다고 했다.
교육청에 전화해 봤더니 법적으로는 학원을 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다녀보지 않고는 그 학원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 다니지 못할 상황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대응할법적인 근거가 없다니 어이가 없다. 사교육 문제 운운하면서도 학원법은 학생의 권리보다는 학원의 편의나 이익을 더 봐주고 있다.
/ 김소정ㆍ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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