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재소자의 편지 발송을 막거나 신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12단독 정진수(鄭進受) 판사는 15일 살인죄로 5년을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오모(44)씨가“서울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이 편지 발송과 신문열람을 못하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오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오씨는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다른 재소자출신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기자에게 편지를 썼으나 구치소측은 발송을 불허했고,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한 편지 역시 폐기됐다.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 오씨는 지난 1월 이번 소송을 내게 됐으나 교도소측은 오씨의 제소사실이 보도된 신문기사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구치소가 편지발송을 막은 이유는 행형법에 따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은 편지는 발송을 불허할 수 있고 오씨의 편지내용 중 ‘악질 교도관, 교도소장 면담 거부’등이 이에 해당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형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오씨가적은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 과장된 내용이나 다소 비난성이 있는 글로 보는 것이 옳은 만큼 편지 발송권과 신문열람권을 침해한 법무부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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