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료 자유화로 인해 손해보험사간 덤핑ㆍ할인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 적발시 문책ㆍ경고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15일 “최근 손보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게는 5%, 많게는30% 까지 보험료를 할인, 덤핑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다른 선량한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꼴”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덤핑ㆍ할인경쟁을 하다 적발되는 손보사에게는 현행 감독규정상의 기관 문책ㆍ경고 등을 보다 강도높게 적용하는 한편, 추가적인징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각 손보사들은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지급액)이 낮고,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몇몇 우량 법인 고객들에 대해 20~30% 보험료를 할인해 계약 체결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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