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명의 언론사 피고발인에 대해 오는 16일 일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포함돼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구속기준은 포탈세액”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제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와 사주들은 모두 포탈세액이 30억원 이상으로 나머지 회사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 조선, 국민일보의 경우 사주 개인과 법인 포탈세액을 더한 액수가 각각 102억, 64억, 36억원이며 대한매일과 사업지원단의 경우 82억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초 예상과 달리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전 부사장 형제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포탈세액이라는 수치에 기반한 사법처리만이 향후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장 객관적인 기준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구속대상자를 선정해야 향후 정치권 등의 표적수사설이나특혜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미묘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미룬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법원이 영장을 모두 발부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만약 두명 중 한명의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검찰은 ‘원칙적 신병처리’라는 명분과 ‘회사간형평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것.
구속대상자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및 횡령 등이 될 것으로보인다. 일부 사주의 외화도피 혐의가 입증됐을 경우 구속단계에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한편 김대웅(金大雄) 서울지검장은 이날 오후3시께 최종 사법처리안을 신승남(愼承南)검찰총장에 보고한 뒤 1시간30분의 논의 끝에 구두승인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16일오전 중 사법처리안에 대해 공식 서면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6일 오전 중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대상자 5명에게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통보하게 된다. 보통 영장청구 다음 날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 발부 및 구속집행은17일 오후나 돼야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신속처리를 부탁해 16일 중 모든 일정을 마칠 경우 이날중 구속대상자들이 구치소에 수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