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에 건축사 예비시험 이전 경력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 건축사법을 14일 공포했다.이에 따라 올 건축사자격시험은 개정 건축사법을 적용,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또는 건축기사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올 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2010년1월부터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만으로 제한하고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요건도 고교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자격을 강화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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