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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 前법무 언론사상대 19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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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 前법무 언론사상대 19억 손배소

입력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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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서약 문건 파동으로 취임 43시간만에 퇴임한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충성서약 문건으로 사임하자 언론이 자질부족 등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일보사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9개 일간신문사, 연합뉴스와 각 사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19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안 전 장관은 소장에서 “장관직에서사임한 뒤 언론이 원고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검사 재직 당시 전력, 싹쓸이 수임, 땅투기 의혹 등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며 “청와대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흠집내려는 당시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현재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장관은 5월21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인사말 초안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 취임 43시간만인 23일 전격 사퇴, 최단명 장관으로 기록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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